이용안내
반려견 미동반시 입실 불가
원룸, 화장실(샤워실), 싱크대, 이불장, 야외탁자
- 반려견 이외의 애완동물이나 혐오동물은 동반(입장 및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 연중 바비큐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숯, 번개탄, 장작불, 모닥불 등 사용 금지)
※ 에어컨(유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일 기준 2,000원-현장결제/인터넷선결제 모두 가능)
※ 2021년 5월 1일부터 퇴실시간 변경 ▶ 오전 11시까지
반려견 동반 이용자 준수사항
※ 반려견 동반 이용자 준수사항
①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동물등록증과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최근 1년 이내 접종확인 가능) 미지참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동반하는 반려견 1마리당, 13세 이상의 보호자 1인 이상 동반 의무화
-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하여야 합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내 모든 구역에서, 반려견은 보호자와 동반 이동 필수
② 반려견은 나이제한 없이 입장 가능합니다.
- 단,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반려견만 입장 가능합니다.
- 휴양림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맹견(5종)과 15kg초과 중형견 및 대형견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 질환(질병)이 있거나 발정· 생리 중인 개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지 되어있지 않은 반려견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 맹견(5종) : 「동물보호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맹견(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아메리칸 스태퍼드·스테퍼드셔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③ 6인실 미만 객실(2마리), 6인실 이상 객실(3마리), 입장객(1인당 1마리) 입장가능합니다.
④ 놀이시설을 포함한 야외에서는 반려견 안전줄(목줄, 2m 이내)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견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내에서 반려견이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 반려견주는 다른 반려견들과 마찰이 생기 않도록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 휴양림 내에서 다른 이용객 또는 반려견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휴양림 내에서는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은 직접 치워야 합니다.
- 배설물 수거를 안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⑥ 반려견 동반 휴양림의 입장 기준에 맞지 않아 현장에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시 위약금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릅니다.
※ 예약 및 이용시 유의사항
- 반려견 미동반시 입실 불가
- 입실(체크인) 시 휴양림 지구가 아닌 반려견 지구로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도(진입로)는 비포장구간으로 노면이 울퉁불퉁 하므로 모든 차량은 시속 20km/h 이하로 안전운행 바랍니다.
- 임도(진입로)는 일반도로가 아니며, 가로등이나 도로표지판이 없으므로 가능한 해가 지기전에
입실(체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이외의 애완동물 이나 혐오동물은 동반(입장 및 입실) 하실 수 없습니다.
- 객실 외부 피크닉테이블에서 휴대용가스버너만 사용 가능 합니다.
※ 입실: 15시-22시까지
※ 입실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시간 외에는 입실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퇴실: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매표소에 방 열쇠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