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교육관 강당(4시간)
시설사용
- 오전(09:00~13:00) 및 오후(14:00~18:00)로 각 4시간씩 분할 예약 접수
- 전일(09:00~18:00) 이용 시 오전, 오후 이용요금을 합산한 8시간 이용요금 부과
- 빔프로젝터, 마이크, 음향장비 등 부대서비스 제공
시설 사용 제한
- 상업적 목적의 사업설명회, 종교/정치단체 행사
- 자연휴양림 객실 이용객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경우(레크레이션 등)
- 자연휴양림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자연휴양림 운영 방침에 부적합한 행사
이용요금 면제대상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 7조 제1항에 의거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경상북도지사가 산림생태교육, 문화행사, 관광 홍보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숲 해설가, 자원봉사자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관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사용일 이전 시설사용 승인 및 이용요금 면제요청 공문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발송(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인원 등 행사 개요 필첨)
- 이용요금 면제 정책만 시행하며 별도의 할인정책은 시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