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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 산림휴양시설
천보산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취소 수수료 공제 기준

구 분

공제 기준

비 고

주중

주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취소 수수료 공제 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참고사항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