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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입장료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입장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72항 각 호의 사람

-

입장료의 100% 면제

 

 

 시설사용료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고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숲속수련원 및 야영데크

지역주민

연천군민

정액감면

(참고사항참조)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숲속수련원

장애인 및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참고사항(시설사용료 경감)참조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30% 감면

(1가정 1실에 한함)

비고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한다.

2.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7. “단체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참고사항(입장료 면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9조의7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숲속체험관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려는 사람다만각 실의 기준인원으로 한정한다.

3. 주민등록법 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소지가 연천군인 사람

4.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그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사항(주차료 면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의 차량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4.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숲속수련원을 이용하려는 차량

5.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6.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

7.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가족이 탑승한 차량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가 탑승한 차량

9. 그 밖에 군수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자연휴양림 안에서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군수가 자연휴양림 또는 지역축제 등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참고사항(시설사용료 경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연천군인 사람에게는 성수기 및 주말에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숲속수련원 및 야영데크 등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연천군에 주소를 둔 기업체학교단체 등에는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정(“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