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창한 숲, 맑은 물, 아름다운 경관
고대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의 자연재난사회재난정의에서 태풍, 호우, 전염병 등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연천군 고대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조례 13조관련 별표3

 참고사항 

1. “성수기란 매년 715일부터 8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연천군 고대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조례 13조관련 별표3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