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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급 및 배상기준 |
1.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태풍, 호우, 전염병 등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 사용료 전액 환급 |
2. 관리‧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연천군 고대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관련 별표3
○ 참고사항
1. “성수기”란 매년 7월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연천군 고대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관련 별표3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