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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숲, 맑은 물, 아름다운 경관
고대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입장료 기준

구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비고

개인

1,000

800

500

 

단체

800

600

300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

기준

사용료()

기준인원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일반

(지역주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30% 감면)

주차료

경형

1/1

2,000

2,000

 

 

 

중소형

1/1

3,000

3,000

 

대형

1/1

5,000

5,000

 

시설

사용료

숲속의집

1단지(40)

1

145,000

90,000

63,000

6

입장료, 주차료 면제

(다만,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입장료 별도)

주차대수기준은 4명당 1대로 정한다.

야영데크

전기사용료 포함 지정장소 주차

숲속수련원 일 이용시간

09:00~18:00

 

2단지

(29)

1

95,000

65,000

45,500

4

3단지

(29)

1

95,000

65,000

45,500

4

산림문화

휴양관

(연립동)

1

(39)

1

130,000

77,000

53,900

5

2

(68)

1

165,000

105,000

73,500

8

야영데크

3m×4m

개소/1

25,000

15,000

 

4

숲속수련원

183

1/1

200,000

150,000

105,000

50

정상가: 성수기(715일부터 824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전일

일반 할인가: 정상요금 적용 제외한 날 또는 연천군에 주민등록한 사람에게 항시 적용

장애인 및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조례 제11조제3항 할인가: 비수기 주중에 한함(1가정 1실)


※ 장애인 및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할인가 : 비수기 주중에 한함. 

※ 지역주민 할인: 주말, 성수기에 한하며, 정액할인. 

※ 연천사랑상품권 환급기준(8조의2 관련)

 

연천사랑

상품권

환급

구 분

지급기준

환급금액

비 고

시설사용료

100천원

미만

1/1

10천원 상품권 지급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원

이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

100천원

이상

15천원 상품권 지급

 

연천사랑상품권 환급 제외대상

야영데크 이용객

시설 내 기타 할인정책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

시설 예약자 본인 또는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가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일반 기준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숲속수련원야영데크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 ·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7. “단체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매년 7 15일부터 8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10.“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2.“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3.“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