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료 기준
구분 | 어른 | 청소년·군인 | 어린이 | 비고 |
개인 | 1,000 | 800 | 500 |
|
단체 | 800 | 600 | 300 | |
○ 시설사용료 기준
시 설 명 | 기준 인원 | 최대 인원 | 면적 (㎡) | 사 용 료 | 비 고 | |||
정상가 (성수기,주말) | 할 인 가 | |||||||
지역주민 (주말& 성수기) | 일 반 (비수기평일) | 장애인 및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30%감면) | ||||||
숲속의집(1단지)6동6실 | 6 | 6 | 40 | 145,000 | 90,000 | 90,000 | 63,000 | 방1,거실1,다락1 |
숲속의집(2단지)3동3실 | 4 | 4 | 29 | 95,000 | 65,000 | 65,000 | 45,500 | 방1 |
숲속의집(3단지)4동4실 | 4 | 4 | 29 | 95,000 | 65,000 | 65,000 | 45,500 | 방1(황토방) |
산림문화휴양관1층3실 | 5 | 5 | 39 | 130,000 | 77,000 | 77,000 | 53,900 | 방1,거실1,다락1 |
산림문화휴양관2층3실 | 8 | 8 | 68 | 165,000 | 105,000 | 105,000 | 73,500 | 방1,거실1,다락1 |
숲속수련원 | 50 | 50 | 183 | 200,000 | 150,000 | 150,000 | 105,000 | 회의실1,탕비실1 샤워실2,화장실2 |
숲속야영장 | 4 | 4 | 12 | 25,000 | 15,000 | 15,000 | | 야외 20개소 |
※정상가: 성수기(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전일
일반 할인가: 정상요금 적용 제외한 날 또는 연천군에 주민등록한 사람에게 항시 적용
장애인 및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할인가: 비수기 주중에 한함(1가정 1실)
※ 장애인 및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할인가 : 비수기 주중에 한함.
※ 지역주민 할인: 주말, 성수기에 한하며, 정액할인.
○ 일반 기준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ㆍ등산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원, 야영데크,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 ·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10.“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2.“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3.“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