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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멋이 담긴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30, 2016.3.14.>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6세 이하인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산불보호법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

12.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면에 거주하는 자

13. 삭제 <2015.07.30>

14.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일 당일 투표권자(투표확인증 소지자에 한함)

15.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급자

16. 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1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5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등)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

시설사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50%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15 조례 제1701>

저탄소 녹색생활소비를 위하여 환경부가 시행하는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린카드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개정 2014.2.25>

숙박시설 및 가리산 레포츠파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야영장 및 소형산막을 이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5.07.30>

18,숙박시설(,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홍천군민,(명예군민),장애인,산림복지소지자,국가보대상자,(30%할인적용)비수기주중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