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30, 2016.3.14.>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6세 이하인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산불보호법」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
12.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면에 거주하는 자
13. 삭제 <2015.07.30>
14.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일 당일 투표권자(투표확인증 소지자에 한함)
1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급자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1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5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등)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50%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15 조례 제1701호>
④ 저탄소 녹색생활ㆍ소비를 위하여 환경부가 시행하는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린카드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개정 2014.2.25>
⑤ 숙박시설 및 가리산 레포츠파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야영장 및 소형산막을 이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5.07.30>
18,숙박시설(,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홍천군민,(명예군민),장애인,산림복지소지자,국가보대상자,(30%할인적용)비수기주중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