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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휴양문화의 조화. 독용산성자연휴양림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다자녀 가정

  30%

성주군민

  30%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

성주군 관내 초..고 학생

  50%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자 및 유공납세자

  50%

비수기 주중에

한함.



    1.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입실 당일 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수기 주중 및 주말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마. "성주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성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바. “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의 경우 성주군과 결연을 맺은 지역, 기관,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라남도 무안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해군 제5성분전단)

​         사. "협약(MOU) 체결 기관·단체라 함은 휴양림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를 말한다.

           아 성주군 관내 초고 학생이란 성주군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감면대상자 1인 1객실만 할인 적용 됩니다.  


3.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성주군수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