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 감면대상자 | 감면율 | 비고 |
시설사용료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 3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 30%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0% | ||
다자녀 가정 | 30% | ||
성주군민 | 30%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 |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 | |||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 | 50% | ||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자 및 유공납세자 | 5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
1.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입실 당일 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수기 주중 및 주말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마. "성주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성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바. “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의 경우 성주군과 결연을 맺은 지역, 기관,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라남도 무안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해군 제5성분전단)
사. "협약(MOU) 체결 기관·단체”라 함은 휴양림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를 말한다.
아.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이란 성주군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자.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란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감면대상자 1인 1객실만 할인 적용 됩니다.
3.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성주군수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