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료 면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운영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숙박시설(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정한다), 목재문화체험장, 에코어드벤처시설 사용자
3.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철원군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체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기관 및 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철원군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단 실내산림욕 체험에 한함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철원군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중 65세 미만의 사람은 실내산림욕을 60% 할인 된 금액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