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참고사항
※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휴양림에서 고시한 주중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주말은 제외한다.
※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른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감면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일 1객실 적용)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1. 경상북도민
2. 국가보훈대상자
3.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
4. 다자녀가정(미성년 3자녀)
5. 경로우대자 및 경로우대자를 동반한 자 (만 65세 이상)
6.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7.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8.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
감면율 : 50%
감면적용 : 비수기 주중
※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 ~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
※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 '주중'이란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