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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나무와 흙, 청정한 공기와 물이 있는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 성수기(주중)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시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7~9일전까지 취소 시 총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6일전까지 취소 시 총요금의 30%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4일전까지 취소 시 총요금의 50%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2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총요금의 80%공제 후 환급

○ 성수기(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시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7~9일전까지 취소 시 총요금의 20%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6일전까지 취소 시 총요금의 40%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4일전까지 취소 시 총요금의 60%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2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총요금의 90%공제 후 환급


○ 비수기(주중)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통보시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 비수기(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통보시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 ~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 

※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 '주중'이란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입실시간 : 15시~18시 / 퇴실시간 : 익일 11시까지

※ 근거 : 「경상북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2019.10.31.전면개정에 의거 함(이 조례 시행 전 사용예약 완료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