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음 가득한
만수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의 감면

-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비수기 10일 이상의 장기 사용자에게는 해당요금을 선납할 경우에 한하여 20%를 감면 할 수 있다.


 ○ 비수기 주중에만 시설사용료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부여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 공공기관 단체간 협약체결 등 주중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중복할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