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민 시설사용료 요금 30% 감면
○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 30% 감면
○ 자매결연도시 30% 감면
(서울 송파구, 서울 은평구, 서울 구로구, 인천 계양구, 대구 남구, 부산진구, 보령시, 이천시, 구리시)
○ 국가유공자 본인 30% 감면
○ 장애인 등급 중증(개정 전 1~3등급) 30% 감면
○ 승마체험장 및 네트어드벤처 이용료 50% 감면
- 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신분증 제시)
- 1∼3급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