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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이 품은 치유와 휴양의 명소
소백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 8조 위약금 처리 [시행 2024.6.11]

별표2]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배상 기준

 

 

공제 기준

 

 

 

 

- 사용예정일 5

요금 환급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2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요금의 100% 공제

요금의 100% 공제

 

- 사용예정일 2

요금 환급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