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 8조 위약금 처리 [시행 2024.6.11]
별표2]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구 분 | 공제 기준 | 비 고 | ||
주 중 | 주 말 | |||
성 수 기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 총 요금의 100% 공제 | ||
비 수 기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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