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집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중 다음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함
시설사용료 감면기준(8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등
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1~14호
객실에 한해 적용
※ 중복 해당될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 가정
청송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