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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밤하늘 별을 품은
청송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숲속의집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중 다음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함


 

시설사용료 감면기준(8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등

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1~14

객실에 한해 적용

 

중복 해당될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장애인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다자녀 가정

30%

청송군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