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성수기, 주말, 주중, 비수기 동일 조건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는 100%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참고사항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