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료
구 분 | 기 준 | 요 금(원) | 비고 | |
개인 | 단체 | |||
어 른 | 1인*1일 | 1,000 | 800 | |
청소년ㆍ군인 | 1인*1일 | 600 | 500 |
○ 시설사용료
구 분 | 기 준 | 요 금(원) | 비 고 |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
주차장 | 경형 | 1일·1대 | 1,000 | 교래자연휴양림 제외 | ||
중·소형 | 1일·1대 | 2,000 | ||||
대형 | 1일·1대 | 3,000 | ||||
객실 | 숲속의 집 | 4인실 (19∼28㎡) | 45,000 | 82,000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
6∼7인실 (34∼44㎡) | 75,000 | 134,000 | ||||
8∼9인실 (45∼57㎡) | 98,000 | 173,000 | ||||
12인실 (68㎡이상) | ||||||
산림 휴양관 | 4인실 (19∼28㎡) | 44,000 | 76,000 | |||
8∼9인실 (45∼57㎡) | 95,000 | 162,000 | ||||
다인실 (84.24㎡) | ||||||
세미나실 | 93.72㎡ (인원54명) | 4시간이내 40,000원, 4시간이상 80,000원 | 입장료, 주차료 별도 (단,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전기사용료 별도 - A형, B형 : 2,000원 - C형: 3,000원 | |||
야영데크 | A형(10㎡이하) | |||||
B형(11∼30㎡) | 7,000 | |||||
C형(31㎡이상) | 8,000 | |||||
야외공연장 | 610∼1,113㎡ | 30,000 | ||||
야외무대 | 1,007㎡ | |||||
야영장 | 1일/1개소 | 2,000 | ||||
잔디광장 | 6,570∼7,490㎡ | 무 료 | ||||
다목적운동장 | 418㎡ | 무 료 | ||||
풋살 경기장 | 1,056㎡ | |||||
야외교실 | 원형, 사각 | 무 료 | ||||
야외평상 | 2.7m×2.7m | 무 료 | ||||
샤워장 | 어 른 | 2,000 | | |||
청소년 | 1,000 |
구분 | 감면 대상 | 등급 | 감면율 | 비고 |
객실 이용 요금 감면 | - 장애인 ․ 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경중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 ~6급) | 중증 | 50% | 비수기 주중에 한정 (객실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주중 활성화를 위해 중복 할인불가 |
경증 | 30% | |||
- 지역주민 | - | 30% | ||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 | 30% | ||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50% | ||
4~7급 | 30% |
체험료(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 기 준 | 요 금(원) | 비 고 |
산림치유 프로그램 | 3시간 내외 | 어른 20,000 청소년·어린이 10,000 | ·입장료·주차료 면제 |
목공예 체험 | 소품(점당) (목공풀 등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 | 500 | ·입장료·주차료·재료비 별도 ·20명 이상의 단체는 체험료의 20% 감면 |
중품(점당)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 | 1,000 | ||
대품(점당) (전동톱, 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 | 2,000 |
※ 비고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주말”이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2.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일일 사용시간은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경우는 사용일 당일 15시부터 다음날 12:00까지를 말한다.
5. 야영테크 및 야영장을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납부한다.
6.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7.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사용 시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는 2명까지 입실을 허용할 수 있다.)
9. “지역주민”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다자녀 가정” 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 제 2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하며, 다자녀 가정 우대는 1일 1실만 30% 감면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요금이 면제되거나 감면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