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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그 외의 기간(임시공휴일 제외)
- 다자녀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정
- 영유아가정: 생후 3년 미만 영아 1인 이상을 포함한 가정
사용료 감면기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제7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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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대 상 | 기 준 | 감면율(퍼센트) | 비 고 | |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ㆍ 백야 자연휴양림 | 군민, 명예군민 또는 출향인증을 받은 출향인 | 숙박시설 사용 | 성수기 | 20 | |
비수기 | 50 | ||||
군부대 및 군인 | 숙박시설 사용 | 성수기 | - | - 군부대는 2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 |
비수기 | 30 | ||||
장애인 | 숙박시설 사용 | 성수기 | - | | |
비수기 | 50 | ||||
다자녀가정 영유아가정 | 숙박시설 사용 | 성수기 | 20 | | |
비수기 | 50 | ||||
가족친화 인증기업 | 숙박시설 사용 | 성수기 | - | | |
비수기 | 30 | ||||
보훈대상 유공자* | 숙박시설 사용 | 성수기 | 20 | | |
비수기 | 50 | ||||
국민여가 오토 캠핑장 | 군민, 명예군민 또는 출향인증을 받은 출향인 | | 성수기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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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 30 | ||||
※ 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서울 강동구, 서울 동대문구, 전남 나주시, 울산 중구, 인천 남동구, 강원 동해시, 전북 김제시)의 주민(제7조제1항제2호), 중부 4군(진천·증평·괴산) 지역주민(제7조제1항제3호)은 군민과 동일한 감면기준을 적용
※ 보훈대상 유공자는 다음 법령에 해당되는 유공자를 뜻한다.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법·5.18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의사상자법·국군포로송환법
* 보훈대상 유공 대상자 감면범위
법령 | | 대상자 |
보훈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법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법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 인 경우) | |
참전유공자법 | · 유공자 본인 | |
고엽제법 |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
5.18유공자법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 ~ 3급인 경우) | |
특수임무유공자법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 |
기타법령 | 의사상자법 | · 의상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송환법 |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사용료의 면제 기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제6조 관련)
- 군 소속 공무원의 연찬회 개최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 군정, 산림홍보 및 문화행사를 위하여 군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우
- 장학금, 기부금을 1천만원 이상 기탁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전입자(세대)
-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주의 사항
-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도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함
- 사용료의 감면은 2개 이상의 시설 사용신청을 하더라도 1개 시설에만 감면기준을 적용
-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와 신분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