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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래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용어 설명

-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그 외의 기간(임시공휴일 제외)

- 다자녀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정

- 영유아가정: 생후 3년 미만 영아 1인 이상을 포함한 가정

 

사용료 감면기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제7조 관련)

 

시 설 명

대 상

기 준

감면율(퍼센트)

비 고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ㆍ

백야 자연휴양림

군민,

명예군민 또는 출향인증을 받은 출향인

숙박시설 사용

성수기

20

 

비수기

50

군부대

및 군인

숙박시설 사용

성수기

-

- 군부대는 2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비수기

30

장애인

숙박시설 사용

성수기

-

 

비수기

50

다자녀가정

영유아가정

숙박시설 사용

성수기

20

 

비수기

50

가족친화

인증기업

숙박시설 사용

성수기

-

 

비수기

30

보훈대상

유공자*

숙박시설 사용

성수기

20

 

비수기

50

국민여가

오토

캠핑장

군민,

명예군민 또는 출향인증을 받은 출향인

 

성수기

10

비수기

30

※ 단, 사용료 감면기준을 받는 자는 성수기 이용요금 기준으로 한다.

※ 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서울 강동구, 서울 동대문구, 전남 나주시, 울산 중구, 인천 남동구, 강원 동해시, 전북 김제시)의 주민(제7조제1항제2호), 중부 4군(진천·증평·괴산) 지역주민(제7조제1항제3호)은 군민과 동일한 감면기준을 적용

※ 보훈대상 유공자는 다음 법령에 해당되는 유공자를 뜻한다.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법·5.18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의사상자법·국군포로송환법

  


* 보훈대상 유공 대상자 감면범위

법령

 

대상자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독립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 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18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 ~ 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기타법령

의사상자법

 

· 의상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사용료의 면제 기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제6조 관련)

- 군 소속 공무원의 연찬회 개최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 군정, 산림홍보 및 문화행사를 위하여 군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우

- 장학금, 기부금을 1천만원 이상 기탁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전입자(세대)

-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주의 사항

-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도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함

-  사용료의 감면은 2개 이상의 시설 사용신청을 하더라도 1개 시설에만 감면기준을 적용

-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와 신분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