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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추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구 분

유 형

반 환 기 준

비 고

기 간

(사용예정일기준)

비 율

성수기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

10일전까지

전액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숙박업에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10.01.29)을 적용하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변경 될 경우 변경된 기준 에 따른다.

7일전까지

90%

5일전까지

70%

3일전까지

50%

1일전이후

20%












비수기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

2일전까지

전액환급

1일전까지

90%

사용 당일

80%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계없음

전액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