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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 형 | 반 환 기 준 | 비 고 | |
기 간 (사용예정일기준) | 비 율 | |||
성수기 |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 | 10일전까지 | 전액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10.01.29)을 적용하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변경 될 경우 변경된 기준 에 따른다. |
7일전까지 | 90% | |||
5일전까지 | 70% | |||
3일전까지 | 50% | |||
1일전이후 | 20% | |||
비수기 |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 | 2일전까지 | 전액환급 | |
1일전까지 | 90% | |||
사용 당일 | 80% |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관계없음 | 전액환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