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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입장료의 면제기준 | ||||
1. 만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동행 1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12.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만19세미만 2자녀) 15. 숲속의집, 방문자안내소(회의실)를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16.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 ||||
구분 | 감면대상 | 기준 | 감면요율 | 비고 |
숲속의집, 나눔 소회의실 |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요금의 50% 할인 |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숲속의집 (1가족실)만 해당 ※ 5인실만 해당 |
경증장애인 | 요금의 30% 할인 | |||
국가보훈 대상자 | 1∼3급 | 요금의 50% 할인 | ||
4∼7급 | 요금의 30% 할인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요금의 30% 할인 | |||
다자녀가정 | 요금의 30% 할인 | |||
※ 입장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신분증, 다자녀복지카드 등)를 제출 바랍니다.
∎ 사용당일 지참 및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문서만 가능합니다.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신분증 확인 시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예약내역을 타인에게 양도, 교환, 매매할 수 없습니다(적발 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