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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기준
(단위 : 원)
시설명 | 기 준 | 이용단위 | 사용료 | 비고 | |
성수기 및 주말 | 비수기 주중 | ||||
숲속의 집 | 49㎡ (1가족실 15평형) | 1동/1일 | 100,000 | 80,000 | 숲속의 집, 회의실 사용료 납부자는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112㎡ (다가족실 34평형) | 1동/1일 | 180,000 | 160,000 | ||
나눔 소회의실 | 1개소 | 1실/1일 | 60,000 | 60,000 | |
주차장 | 경형 | 1일/1대 | 1,500 | 1,000 | |
소형, 중형 | 1일/1대 | 3,000 | 2,000 | ||
대형 | 1일/1대 | 5,000 | 3,500 | ||
〈비고〉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그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2.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
요일까지를 말한다.
3.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입 장 료
(단위 : 원/1일)
구 분 | 개인 | 단체 | ||||
어른 | 청소년 ․ 군인 | 어린이 | 어른 | 청소년 ․ 군인 | 어린이 | |
요 금 | 2,000 | 1,500 | 1,000 | 1,500 | 1,000 | 500 |
<비고>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