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감면요금 적용(비수기 주중에 한함 20%)
원주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입장료 감면 대상자
휴양림 소재지 시민(원주시민)
○입장료 면제 대상자
만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공무수행중인 사람
장애인(1급 ~ 3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숲사랑 지도원(소년단원)
해당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
다자녀 구성원
숲속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