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및 규정 ( 대상기간 :비수기 평일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6급 50%
- 다자녀 가정(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50%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 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1~7등급 50%
- 고령군민(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부상 주소가 고령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 : 50%
- 고령군 다자녀 가정((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전원이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부상 주소가 고령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