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야영장 및 숙박시설 사용료
구 분 | 기 준 | 요 금(원) | 이용시간 | ||
비수기 주 중 | 성수기 및 주말 | ||||
야영장 | 카라반 | 1일/1동 | 60,000 | 100,000 |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
글램핑 | 1일/1동 | 60,000 | 100,000 | ||
숙박시설 (숲속의집) | 4인기준 | 1일/1동 | 60,000 | 100,000 |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
8인기준 | 〃 | 80,000 | 150,000 | ||
15인기준 | 〃 | 100,000 | 200,000 | ||
산림문화 휴양관 | 10인기준 | 1일/1실 | 70,000 | 140,000 | |
가. “성수기 및 주말”이라 함은 7. 15일 ~ 8. 24일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일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나.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다. 예약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0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라. 상기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마. 제6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1인 1실, 1가정 1실 및 비수기 주중에 한 하며,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하고
증명서류를 입실시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되며(다만, 감면대상자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감면 증명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시 적용가능), 또한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환불계좌로 환급되며, 감면율은 시설사용료를 기준합니다.(중복할인 안됨)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 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 “고령군민”이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부상 주소가 고령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 기타시설
구 분 | 기 준 | 사용료(원) | 비 고 | |
세미나실 | 103㎡ | 1회/4시간 | 60,000 |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주차장 | 경형 자동차 | 1일/1대 | 1,500 |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 이용자는 주차장 사용료 면제 |
중․소형자동차 | 3,000 | |||
대형 자동차 | 5,000 | |||
가. 숙박시설 이용시 세미나실 사용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나. 경형 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가 이에 해당되며, 대형자동차는 24인 이상 승합차와 2톤 이상 화물자동차가 이에 해당된다.
다. 고령군민은 주민등록확인 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