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률제 30% 할인 (숙박시설, 야영장)
경주시민(이용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 경주시 신분증 소지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신분증소지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유족증
- 국가유공자증서+신분증 소지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참전군인
- 참전군인증서+신분증 소지자
5. 18 민주유공자 와 그 유족
- 5. 18 민주유공자증, 5. 18 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소지자
다자녀 가정(비수기 및 1가정 1실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병역명문가증+신분증 소지자
※“성수기”란 7월 15일 부터 8월 24일 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이외의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입실시 예약자 본인이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오기시 바랍니다. 본인 확인이 안될 경우 시설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할인대상자 본인과 예약자 성명이 일치하셔야 하며, 본인이 아닐 경우 할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설할인은 하루에 1인 1실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 미지참시 현장에서 재결제 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단순 직계가족이 아닌 유공자증, 유공자 유족증 지참한 본인만 할인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인증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