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입장료
무료
시설사용료
구 분 | 사용기간 | 요 금 | 비고 |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
ㆍ숲속의 집 | 4 인실(23㎡) | 1실/1일 | 50,000 | 75,000 | ※ 국학관 감면혜택 제외 |
5 인실(28㎡) 8 인실(43㎡) | 60,000 100,000 | 90,000 150,000 | |||
10인실(51㎡) | 120,000 | 180,000 | |||
12인실(66㎡) | 150,000 | 225,000 | |||
15인실(85㎡) | 180,000 | 270,000 | |||
국학관 (회의실) | 논어실, 효경실, | 4시간 이내 | 50,000 | ||
4시간 초과 | 100,000 | ||||
춘추실(대) | 4시간 이내 | 200,000 | |||
4시간 초과 | 400,000 | ||||
야영장 | 야영데크 | 1조/1일 | 25,000 | | |
체육시설 | 풋살장 | 1시간/당 | 15,000 | ※ 숲속의 집 및 화랑관, 국학관 이용자는 사용료 면제 | |
족구장 | 5,000 | ||||
농구장 | 10,000 |
※토함산자연휴양림 성수기 기간은 7월 15일 ~ 8월 24일입니다.
시설사용료 면제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장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4.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예비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