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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예당호가 보이는 힐링휴양림
봉수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별표 2] <개정 2025.7.15.>

봉수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기 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

산림휴양관

․

세미나실

행사개최 및 공무수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개최 및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

세미나실에 한함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제외

학생단체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시설사용료의 50% 할인

 ※ 모든 감면사항은 전액 결제 후 증빙서류 확인하여 요율에 따라 감면 처리,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등급)

시설사용료의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등급)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족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병역명문가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고향사랑

기부자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자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는 자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예산군민

주민등록상 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 입실시 유의사항

① 장애인 감면

- 장애인 본인의 이름으로 예약되어야 하며, 1인 1실(동)에 한하여 감면

- 입실 시 예약자 본인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증빙 불가 시 미감면

- 미성년자인 자녀가 장애인: 법적 보호자가 예약이 가능,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추가증빙서류: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다자녀가정 감면

- 예약자 본인의 가족에 한하여만 감면가능하며, 1가정 1실(동)에 한하여 감면

- 입실 시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 시 미감면

③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의 이름으로 예약되어야하며, 1가정 1실(동)에 한하여 감면

- 입실 시 예약자 본인의 국가보훈등록증, 유족증을 제시하여야하고 증빙 불가 시 미감면

④ 지역주민 감면

- 예약자 본인의 이름으로 예약되어야 하며, 1가정 1실(동)에 한하여 감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 시 미감면

⑤ 고향사랑기부자 감면

- 예약자 본인의 이름으로 예약되어야 하며, 1가정 1실(동)에 한하여 감면, 기부금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 시 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