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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5.7.15.>
봉수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 감면대상 | 기 준 | 감면요율 | 비 고 |
숲속의집 ․ 산림휴양관 ․ 세미나실 | 행사개최 및 공무수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개최 및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100% 감면 | 세미나실에 한함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제외 |
학생단체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 시설사용료의 50% 할인 |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함 |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등급) | 시설사용료의 50% 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등급) |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족 |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 ||
병역명문가 |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 ||
고향사랑 기부자 |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자 |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 ||
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는 자 |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 ||
예산군민 | 주민등록상 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 |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
※ 입실시 유의사항
① 장애인 감면
- 장애인 본인의 이름으로 예약되어야 하며, 1인 1실(동)에 한하여 감면
- 입실 시 예약자 본인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증빙 불가 시 미감면
- 미성년자인 자녀가 장애인: 법적 보호자가 예약이 가능,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추가증빙서류: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다자녀가정 감면
- 예약자 본인의 가족에 한하여만 감면가능하며, 1가정 1실(동)에 한하여 감면
- 입실 시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 시 미감면
③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의 이름으로 예약되어야하며, 1가정 1실(동)에 한하여 감면
- 입실 시 예약자 본인의 국가보훈등록증, 유족증을 제시하여야하고 증빙 불가 시 미감면
④ 지역주민 감면
- 예약자 본인의 이름으로 예약되어야 하며, 1가정 1실(동)에 한하여 감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 시 미감면
⑤ 고향사랑기부자 감면
- 예약자 본인의 이름으로 예약되어야 하며, 1가정 1실(동)에 한하여 감면, 기부금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 시 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