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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향기와 멋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용인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객준수사항

 일반 이용 안내 


  · 휴양림 내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름철 휴양림 방문 시에도 벌레추위 등으로 긴 소매 옷이 필요합니다

  · 다른 이용객을 위해  10시 이후에는 외부 시설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분별한 오락 및 음주고성 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 퇴장(조치 됩니다이 경우 입장료 또는 시설 사용료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 휴양림에서는 숙박 시설과 야영장을 제외한 공간에서의 취사 행위가 불가능합니다.(도시락 등 음식물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 휴양림 매점에서는 주류음료아이스크림라면잡화(철망)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매점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하절기 기준)

  · 휴양림에서는 비행용 드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산불 조심 기간에는 휴양림에서 등산로 폐쇄바비큐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 내 산불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야영장에서는 숯, 장작(휴양림 내 전 구역 사용 금지), 유류 및 가스 난로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 잔디 광장 등에서는 시설의 훼손 방지 및 과도한 공간 점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텐트, 타프, 대형 그늘막, 고정 못을 사용하는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의약외품이 필요하신 경우 주간(09시~18시)에는 방문자 센터 방문, 야간(18시~09시)에는 관리 사무실로 전화 또는 매표소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에 따라 소독약 등 의약외품만 비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잔디 광장 내에서는 킥 보드, RC 카 등 전동 장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잔디 광장 데크는 일행 당 1개소만 이용 가능하며, 다른 데크 자리 맡기는 금지합니다.

· 도롱뇽, 개구리 등 야생 생물의 채집 및 포획은「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며, 개울 출입을 금지합니다.

 

 숙박 시설(·퇴실 등이용 안내 


  · 객실과 야영장 사용 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 시에만 시설 입실이 가능합니다.

  · 개인 세면 도구(수건칫솔치약비누 등)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 이불은 객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침구류 및 객실 물품 오염 및 파손 시 변상 조치 합니다.

  · 객실 내에서 냄새가 심한 음식물(삼겹살, 생선 등) 취사를 금합니다.

  · 퇴실 시 사용한 침구류는 이불장에 넣지 말고 객실 바닥에 놓아주세요.

  · 쓰레기는 용인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분리 수거장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 해주시고다음 이용객을 위해 퇴실 시간(오전 11시)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의 전기 사용은 1,100W의 범위 내(안전 인증 제품 사용 조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시설물 사용 시간


  · 일일 이용 시간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입장 마감 17)입니다.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입장 마감 16)입니다

 

 양도교환매매 행위 금지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입실자가 예약자와 동거 가족일 경우에는 예외)

  · 예약 시설 이용 시 자연휴양림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휴양림의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한 객실은 타인에게 양도·양수교환매매할 수 없습니다.

  ·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양수교환매매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약 취소 및 퇴실 조치회원 강제 탈퇴 및 1년 간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처리 안내


  · 접수된 분실물은 3개월 간 휴양림 관리 사무소에 보관되며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자 또는 소유자그 밖에 물권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반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인도 받는 자 부담입니다.

  · 3개월 보관 기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인계 되며 이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단법률에 따라 소유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별도 보관 절차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인계합니다

  · 퇴실 시 놓고 가시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관리 소홀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으며, 음식물은 즉시 폐기됩니다.

 

 반려 동물 및 혐오 동물 입장 금지


  · 자연휴양림 내에는 반려 동물 또는 사회적 통념 상 혐오 동물의 입장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객은 즉시 퇴장()조치 됩니다

    이 경우 입장료 또는 시설 사용료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훈련견을 포함하며 동반 장애인 등에는 훈련자 또는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를 포함

 

 이륜 자동차 통행 관련 안내


  · 이륜자동차와 관련하여 용인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의 ·퇴실 및 짐 운반 목적의 경우에만 제한 속도 준수(20km 미만), 지정된 도로 및 장소에서만 통행 및 주차 가능합니다. 

  · 숙박시설 이용의 목적이 아닌 경우(일일 입장객, 휴양림 내 다른 장소 이동 등)에는 지정된 장소(매표소 인근)에 주차 후 도보로만 이동 가능합니다. 

   ※ 자전거, 킥보드 등은 휴양림 내 이용 불가 

  ·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퇴장(조치 됩니다이 경우 입장료 또는 시설 사용료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 관리 사무실 전화번호 : 031-336-0040

         매점 전화번호 : 031-335-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