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이용안내
· 휴양림 내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름철 휴양림 방문 시에도 벌레, 추위 등으로 긴소매 옷이 필요합니다.
· 다른 이용객을 위해 밤 10시 이후에는 외부 시설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분별한 오락 및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 퇴장(실) 조치됩니다.
이 경우 입장료 또는 시설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휴양림에서는 숙박시설과 야영장을 제외한 공간에서의 취사행위가 불가능합니다.(도시락 등 음식물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 휴양림 매점에서는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라면, 잡화(숯, 철망)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매점 운영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 입니다.(동절기 9시부터 19시까지)
· 휴양림에서는 비행용 드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산불 조심 기간에는 휴양림에서 등산로 폐쇄, 바베큐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디광장 등에서는 시설의 훼손 방지 및 과도한 공간점용을 방지하이 위해 대형텐트, 타프, 대형그늘막, 고정못을 사용하는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숙박시설(입·퇴실 등) 이용 안내
· 객실과 야영장 사용 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시에만 시설 입실이 가능합니다.
· 개인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비누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용인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분리수거장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배출 해주시고, 다음 이용객을 위해 퇴실 시간(오전11시)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사용 시간
· 일일 이용 시간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입장마감 17시)입니다.
※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는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입장마감 16시)입니다.
○ 양도, 교환, 매매 행위 금지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단, 입실자가 예약자와 동거가족일 경우에는 예외)
· 예약 시설 이용 시 자연휴양림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휴양림의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한 객실은 타인에게 양도·양수, 교환,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양수, 교환, 매매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약 취소 및 퇴실 조치, 회원 강제 탈퇴 및 1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분실물 처리안내
· 접수된 분실물은 3개월간 휴양림 관리사무소에 보관되며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권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반환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인도받는 자 부담입니다.
· 3개월 보관기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인계되며 이를 공고한 후 6개월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단, 법률에 따라 소유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별도 보관 절차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인계합니다.
○ 반려동물 및 혐오동물 입장 금지
· 자연휴양림 내에는 반려동물 또는 사회적 통념상 혐오동물의 입장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객은 즉시 퇴장(실)조치 됩니다.
이 경우 입장료 또는 시설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
※ 장애인 보조견은 훈련견을 포함하며 동반 장애인 등에는 훈련자 또는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를 포함
○ 자전거 등 입장 금지
· 휴양림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퇴장(실) 조치됩니다. 이 경우 입장료 또는 시설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