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료 감면 기준
☐ 성수기 : 7월15일 ~ 8월24일, 금․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 전일
☐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구 분 | 비수기 | 성수기 |
공통 | 숙박료의 20% | - |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수련활동 시 | 숙박료의 50% | 숙박료의 30% |
보은군민(신분증 제시) | 숙박료의 50% (1인 1실(동)에 한함) | 숙박료의 20% (1인 1실(동)에 한함) |
국가유공자(1급~3급)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숙박료의 50% (1인 1실(동)에 한함) | - |
국가유공자(4급~6급)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및 재직자 | 숙박료의 30% (1인 1실(동)에 한함) | - |
단체숙박 | 숙박료의 50% | - |
※ 자연휴양림 단체숙박 이용자가 다목적강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50%감면 자연휴양림의 다목적강당 이용자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30%감면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자가 세미나실, 제1교육장, 제2교육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감면 ※ 산림휴양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단체,법인은 협약에 따라 감면 단, 감면의 내용이 없는 경우: 보은군민에 준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