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이용료 감면 기준


성수기 : 715~ 824, 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 전일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구 분

비수기

성수기

공통

숙박료의 30%

-

관내 유치원, ··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수련활동 시

숙박료의 50%

숙박료의 30%

보은군민(신분증 제시)

숙박료의 50%

(11()에 한함)

숙박료의 20%

(11()에 한함)

국가유공자(1~3)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숙박료의 50%

(11()에 한함)

-

국가유공자(4~6)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및 재직자

숙박료의 30%

(11()에 한함)

-

단체숙박

숙박료의 50%

-

자연휴양림 단체숙박 이용자가 다목적강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50%감면

자연휴양림의 다목적강당 이용자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30%감면

휴양마을 단체숙박 이용자가 세미나실, 1교육장, 2교육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감면

 

산림휴양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단체,법인은 협약에 따라 감면

, 감면의 내용이 없는 경우: 보은군민에 준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