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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감면 기준
☐ 성수기 : 7월15일 ~ 8월24일, 금․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 전일
☐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구 분 | 비수기 | 성수기 |
공 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포함) ※장애인(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 | 성수기 이용료의 20% 감면 (1인 2실에 한함) | 성수기 이용료의 10% 감면 (1인 1실에 한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에 한함) |
보은군민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및 가족, 장애인, 다자녀가정) ※장애인(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 | 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 이용료의 30% 감면 (1인 1실에 한함) |
보은군민 (신분증 제시) | 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 이용료의 20% 감면 (1인 1실에 한함) |
정이품보은군민 | 성수기 이용료의 30% 감면 (1인 2실에 한함) | 성수기 이용료의 10% 감면 (1인 1실에 한함) |
단체숙박 (5실 이상) | 성수기 이용료의 50% 감면 (예약한 전체 객실) ※전화문의 필요 | 성수기 단체숙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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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휴양림 단체숙박 이용자가 다목적강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50%감면 자연휴양림의 다목적강당 이용자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30%감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