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관내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생의 수련활동시 (다만, 성수기에는 30%)
보은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자 : 1인 1실(동)에 한함. (다만, 성수기에는 2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체숙박(5실이상 이용시. 다만, 비수기 평일에 한함)
○ 시설사용료의 20% 감면할 수 있는 경우
비수기 : 성수기 기준 숙박료의 20%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2개 시설에만 적용
* 비수기 평일 할인 :숙박시 현장할인(단~성수기 공휴일전일,금,토는 제외)
(장애인-1~3등급 50%,4~6등급 30% 국가유공자-1~3등급50%.4~6등급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