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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의 숲, 산림휴양 · 산림치유의 명소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의 50%감면할 수 있는 경우

보은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자 : 1인 1()에 한함. (다만성수기에는 20%)

보은군민으로서 국가유공자,병역명문가 및 장애인 해당 증을 제시한자 1인 1실에 한함

(비수기평일에는 50% , 성수기에는 30% 장애정도는 심한장애인에 한함)

보은군민이면서 다자녀가정(다자녀기준:자녀2인 이상) : 1인 1실(동)에 한함.

(다만, 성수기에는 3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체숙박

(5실이상 이용시. 다만, 비수기 평일에 한함


 시설사용료의 20%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1인 2실(동)에 20%한함. (다만, 성수기에는 1인 1실(동)에 한함 10%)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인 2실(동)에 20%한함.(다만, 성수기에는 1인 1실(동)에 한함10%)

비수기 : 성수기 기준 숙박료의 20%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2개 시설에만 적용

(다만,성수기에는 1개 시설)

정이품 보은군민 : 비수기 30%(1인 2실에 한함), 성수기 10% 감면(1인 1실에 한함)


-정이품보은군민 회원증은 입실전 미리 가입하셔서 체크인시 제시후 할인받아주세요.

체크인시 놓치신분들은 반듯이 퇴실전까지 예약담당자에게 회원증을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퇴실후에는 마감처리되어서 할인처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