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관내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생의 수련활동시 (다만, 성수기에는 30%)
보은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자 : 1인 1실(동)에 한함. (다만, 성수기에는 20%)
보은군민이면서 다자녀가정(다자녀기준:자녀2인 이상) : 1인 1실(동)에 한함.(다만, 성수기에는 3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체숙박(5실이상 이용시. 다만, 비수기 평일에 한함)
국가유공자 :1인 1실(동)에 한함.(다만, 성수기에는 20%)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인 1실(동)에 한함.(다만, 성수기에는 10%)
○ 시설사용료의 20% 감면할 수 있는 경우
비수기 : 성수기 기준 숙박료의 20%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2개 시설에만 적용
정이품 보은군민 : 비수기 30%, 성수기 10% 감면(1인 1실에 한함)
-정이품보은군민 회원증은 입실전 미리 가입하셔서 체크인시 제시후 할인받아주세요.
체크인시 놓치신분들은 반듯이 퇴실전까지 예약담당자에게 회원증을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퇴실후에는 마감처리되어서 할인처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