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의 숲, 산림휴양 · 산림치유의 명소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관내 유치원, · · 고등학생의 수련활동시 (다만, 성수기에는 30%)

보은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자 : 11()에 한함. (다만, 성수기에는 2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체숙박(5실이상 이용시. 다만, 비수기에 한함)


 시설사용료의 30% 감면할 수 있는 경우

비수기 : 성수기 기준 숙박료의 30%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2개 시설에만 적용

 * 비수기 평일 할인시 :숲나들e결제시(장애인-1~3등급 50%,4~6등급 30%국가유공자-1~3등급50%.4~6등급30%,비수기할인체크)하시면 기준가격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