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의 숲, 산림휴양 · 산림치유의 명소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시설이용안내

이용객준수사항

 유의 사항

주중(~), 주말(법정 공휴일 전날

성수기(7 15~8 24)에는 주중에도 주말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용 시설물 훼손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습니다.

무분별한 오락 및 음주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 퇴실 조치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10시 이후에는 외부 시설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안내

입실 시간은 이용 당일 오후 03시부터퇴실 시간은 익일 낮 11시까지입니다 (객실야영 시설 동일 적용).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 해주시고다음 손님을 위해 퇴실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사용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자연휴양림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일일 개장(입장시간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이용 시간은 자연휴양림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교환매매 행위 금지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예약 시설 이용 시 자연휴양림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의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한 객실은 타인에게 양도·양수교환매매할 수 없습니다.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양수교환매매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약 취소 및 퇴실 조치회원 강제 탈퇴 및 1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적정 인원

자연휴양림 내 시설은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적정 인원을 초과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각 시설별 적정 인원은 '산림휴양림시설 시설물 안내해당시설목록'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연휴양림에서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특성을 감안 시설 당 만 5세 이하의 어린이 두 명 이하 범위에서 적정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및 혐오 동물 입장 금지

자연휴양림 내에는 애완동물 및 혐오동물 등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으며위반 시 관리자는 강제로 퇴장 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와애완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하며별도의 자연휴양림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조견은 훈련견을 포함하며 동반 장애인 등에는 훈련자 또는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를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 공공장소 등의 입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 동법 제90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기타 자연휴양림 이용 안내

자연휴양림 내 음주가무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으로 민원 발생 시 관리자는 당일 사용분 환불 없이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 시에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시설물 내 공공 물품전기물 등을 아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시고취사 및 화기 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숲속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산불 조심 및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폐쇄 기간 및 상품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이용 시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일부 자연휴양림에서 등산로 폐쇄를 비롯해 바비큐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