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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령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 장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액은 향수OK카드로 지급됩니다.

(예약자 본인 입실 시 지급)



[별표 2] <개정 2024.1.1.>

시설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기준

 

1. 시설이용료 면제기준

.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자연휴양림에서 회의ㆍ교육ㆍ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용객의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군민(옥천군 명예군민 포함),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장애인(등급제한 없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숙박 및 야영시설 이용자, 전기자동차 이용자, 회의 및 강의시설 이용자, 공무수행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

. 그 밖에 국가 재해ㆍ재난 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 군수가 공익을 위해 인정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시설이용료 감경기준

감면대상

감면율

일수

입 증 서 류

비 고

다자녀

군민

50%

3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50%

1

국가보훈대상자

30%

1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대상자를 증명하는 증명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30%

1

- 의사자 유족증

- 의상자증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기관

30%

제한없음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위임장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0%

1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예약자가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 대상

장애인 본인과 함께 입실시 적용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30%

1

- 병역명문가증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군민

성수기 및 주말

30%

제한없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옥천군 명예군민 포함

비수기 및 주중

50%

제한없음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10%

3

- 디지털관광주민증

 

협약체결 시ㆍ군ㆍ구민

30%

제한없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비수기 및 주중에 한정함(성수기 및 주말 제외)

비고

1. 시설이용료의 감경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1가구당 1실만 적용된다.

2. 시설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 적용 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면제 또는 감경 적용 시설물은 숙박시설로 한정한다.

4. 야영시설 주차료 면제는 정자ㆍ데크 이용 시 차량 1대로 한정한다. (12인승 이하)


※ 다자녀 할인: 미성년자 2인부터 가능 

※ 협약체결 시구: 청주시, 영동군,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