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액은 향수OK카드로 지급됩니다.
(예약자 본인 입실 시 지급)
[별표 2] <개정 2024.1.1.>
시설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기준
1. 시설이용료 면제기준
가.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자연휴양림에서 회의ㆍ교육ㆍ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용객의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군민(옥천군 명예군민 포함),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장애인(등급제한 없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숙박 및 야영시설 이용자, 전기자동차 이용자, 회의 및 강의시설 이용자, 공무수행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
다. 그 밖에 국가 재해ㆍ재난 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 군수가 공익을 위해 인정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시설이용료 감경기준
감면대상 | 감면율 | 일수 | 입 증 서 류 | 비 고 | |
다자녀 | 군민 | 50% | 연3일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 | 50% | 연1일 | |||
국가보훈대상자 | 30% | 연1일 |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대상자를 증명하는 증명서(증) |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 30% | 연1일 | - 의사자 유족증 - 의상자증 | | |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기관 | 30% | 제한없음 |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위임장 | |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30% | 연1일 |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예약자가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대상 ※ 장애인 본인과 함께 입실시 적용 |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30% | 연1일 | - 병역명문가증 |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
군민 | 성수기 및 주말 | 30% | 제한없음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옥천군 명예군민 포함 |
비수기 및 주중 | 50% | 제한없음 | |||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 10% | 연3일 | - 디지털관광주민증 | | |
협약체결 시ㆍ군ㆍ구민 | 30% | 제한없음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비수기 및 주중에 한정함(성수기 및 주말 제외) |
※ 비고
1. 시설이용료의 감경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1가구당 1실만 적용된다.
2. 시설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 적용 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면제 또는 감경 적용 시설물은 숙박시설로 한정한다.
4. 야영시설 주차료 면제는 정자ㆍ데크 이용 시 차량 1대로 한정한다. (12인승 이하)
※ 다자녀 할인: 미성년자 2인부터 가능
※ 협약체결 시ㆍ군ㆍ구: 청주시, 영동군,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