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유의사항
- 휴양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금합니다.
(특히, 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 금지)
- 입·퇴실(사용)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 사용 첫날 15시 / 퇴실: 사용 마지막날 11시)
-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동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금지합니다.(위반시 강제 퇴실조치)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예외)
- 이용자 준비물: 개인용품 및 세면도구(칫솔, 치약, 수건 등)
- 휴양림 전 구역은 금연구역 입니다.
- 휴양림 전 구역에서 숯불, 바비큐, 모닥불, 폭죽 사용을 금지 합니다.
- 쓰레기 등 오물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를 하여야 합니다.
- 객실 내 공용물품은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훼손이나 분실 시 변상 조치 합니다.
- 시설물 이용 시는 관리사무실에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 중 파손된 시설물이나 분실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습득물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객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귀중품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2. 그 외 사용안내
- 객실 및 데크 이용 시 벌레나 해충이 출몰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문 또는 방충망을 닫아주세요.
- 외출 또는 퇴실 시 객실 전기시설 전원을 끄고 문단속을 해주세요.
- 다락 이용시 계단 주의. 난간을 잡고 오르내리고, 다락 천장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으니 주의.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단독 다락 사용금지, 보호자 지도 필수)
- 난간, 창문에 매달리거나 장난을 치는 행위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금지합니다.
- 양도, 교환, 매매 행위 금지(예약자와 입실자 동일인)
- 휴양림 이동로가 아닌 구역에 무단출입을 제한합니다.
- 울타리, 난간 등에 올라가거나 기대는 행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지합니다.
- 야간 산책 및 음주 후 산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제해 주세요.
- 야생동물, 뱀, 해충 등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 내에는 차량출입이 제한되며 출입이 허용된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 등산 시에는 담배, 라이터, 버너 등은 휴대 할 수 없습니다.
- 휴양림 내에서는 나물, 수목 및 자연석 등을 채취 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 수목 등(자연석 포함) 손실이 발생 한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수칙 위반 시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심장충격기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