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방산업단지나 휴양림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장이 주관하는 직원의 직무교육, 각종 행사관계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수기 주중에만 숲속의집, 휴양관, 수련관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8.5.>
1. 장애인
2. 국가보훈대상자
3. 상주시 병역명문가
4.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5.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