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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되며, 감면은 여러 동을
사용하더라도 혜택이 가장 큰 1동에만 적용한다.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제6조관련)
구분 | 비수기(9월 ~ 6월 중 평일-일요일~목요일) | 성수기(7월~8월, 주말-금요일~토요일/공휴일) |
100% 감면 | 1.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 또는 단양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 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 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휴양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 또는 단양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 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 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휴양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수기 30% 감면 요금의 15% 추가 감면 대상 고객 | 1. 1일 1인 5동 이상의 숙박시설 이용객 (1 객실만 할인 적용) 2.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 3. 제천시민(주민등록표상 제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4. 장애인 (1~3급 중증장애인 해당) 5. 다자녀 가정 : 2인이상-19세미만 6.자매결연도시 거주자 : 서울(구로구, 은평구, 송파구), 부산(진구), 인천(계양구), 대구(남구), 경기(용인시, 구리시, 이천시), 충남(보령시)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감면 제외 |
30% 감면 | 비수기 평일(일요일~목요일) 객실 이용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