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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리골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단위 : 원, %)

입장료

감면요금

개인

단체

비고

어른

청소년 ㆍ 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 ㆍ 군인

어린이

 

1,000

800

500

800

500

300

시설사용료 

감면율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국가보훈대상자

1 ~ 3급

50

4 ~ 7급

30

8 ~ 14급

20

다자녀 가정

2자녀, 18세 이하

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0

한부모가족

-

30

강원특별자치도민

-

30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

50

공공기관·단체간 협약체결 등 주중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중복할인 불가)

-

30

  ※ 할인은 주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감면요금을 적용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민

나. 다자녀 가정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숲속의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

나. 국가보훈대상자

다. 다자녀가정

라. 강원특별자치도민

마.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 한부모가족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휴양림 경영활성화 등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보훈대상자·배우자 및 보호자(상이등급 1∼3급)

다.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상자 1∼2급)

라.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마.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는 사람

바. 활쏘기·세미나실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다만,유료시설 사용 후 자연휴양림 시설(산책·탐방 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한다.

사.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나. 10명 기준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대) : 주차 3대

다. 6명 기준 숙박시설 : 주차 2대

라. 4명 기준 숙박시설 및 야영데크(소) : 주차 1대

마. 활쏘기·세미나실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다만, 유료시설 사용 후 자연휴양림 시설(산책·탐방 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차료를 징수한다.

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