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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수기 | 비수기 | ||
예약자의 예약 해제 | 사용예정일 6일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체결 | 예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6일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체결 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 사용예정일5일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총요금의 20%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총요금의 10% |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총요금의 30%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 총요금의 40%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청양군의 귀책사유로 -태풍,호우,화재,교통사고, 감영병,황사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경우 | 전액 반환 | 전액반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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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기 : 매해7월1일~8월31일 및 그외 기간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