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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구분

성수기

비수기

예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 해제

사용예정일 6일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체결
당일 취소

예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6일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체결

당일 취소

예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5일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30%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청양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해제


-태풍,호우,화재,교통사고,

감영병,황사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경우

전액 반환

전액반환









 

 



 

 

※ 성수기 : 매해7월1일~8월31일 및 그외 기간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