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이용요금 감면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에 한함)
장애인 (중증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 (경증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지역주민 (제주시) : 객실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가정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4~14등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중증,경증), 국가보훈대상자 (1~14등급), 다자녀가정, 지역주민(제주시민) : 객실요금의 10% 할인 (성수기, 주말에 한함)
모든 할인대상은 1일 1객실에 한하며, 입실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 90일간 유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객실이용요금감면은2020년 10월 7일부터 적용합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숲사랑 지도원, 푸른숲 선도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다자녀가정(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이며, 관련서류 제시가능자에 한함)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사람
주차료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저공해자동차등 표지' 부착 차량 50% 감면
4.3사건 희생자 유족증 소지자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