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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에코둥지(흥림산)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구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성수기

비성수기

시설사용료 감면

(숙박시설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20%

30%

 

중복감면

불가

 

장애인

20%

3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

30%

다자녀 가정

20%

30%

영양군민

20%

30%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및 주말 

★ 비성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 

★ 주말 : 금·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의 전일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까지 

★ 주중 :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 비성수기 주말 = 성수기 

★ 1인당 할인은 하루 한 객실만 가능하며 중복할인은 불가능 합니다. 


가.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라.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를 말한다.

마. “영양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영양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관련증빙서류 등

 기타 사항은 054-680-505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