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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구분 | 감면대상자 | 감면율 | 비고 | |
성수기 | 비성수기 | |||
시설사용료 감면 (숙박시설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 20% | 30% | 중복감면 불가 |
장애인 | 20% | 30%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0% | 30% | ||
다자녀 가정 | 20% | 30% | ||
영양군민 | 20% | 30% | ||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및 주말
★ 비성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
★ 주말 : 금·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의 전일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까지
★ 주중 :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 비성수기 주말 = 성수기
★ 1인당 할인은 하루 한 객실만 가능하며 중복할인은 불가능 합니다.
가.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라.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를 말한다.
마. “영양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영양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관련증빙서류 등
기타 사항은 054-680-505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