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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대상 | 비수기 평일 할인(%) | 비수기 주말 할인(%) | 성수기 평일 할인(%) | 성수기 주말 할인(%) | ||||||||
시설 | 야영장 | 부대 시설 | 시설 | 야영장 | 부대 시설 | 시설 | 야영장 | 부대시설 | 시설 | 야영장 | 부대 시설 | |
다자녀 (2자녀이상/8인실까지) | 30 | 30 | | 10 | 10 | | 10 | 10 | | 10 | 10 |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 50 | 50 | | 10 | 10 | | 10 | 10 | | 10 | 10 |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 30 | 30 | | 10 | 10 | | 10 | 10 | | 10 | 10 | |
순천시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30 | 30 | | 10 | 10 | | 10 | 10 | | 10 | 10 |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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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의료,교육, 자활급여)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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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정책(2026년 7월 8일(수) 예약사용자부터 변경 적용)
1) 국가유공자 할인(신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할인(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 할인(변경)/ 지역주민(순천시민) 할인(변경)
4) 다자녀 할인(변동 없음)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전용면적 8인실 이하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사용시 할인, 1가정 1개소 적용한다.
5)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역주민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감면은 1인 1숙박시설로 한다.
6)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7)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
보호자는 장애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 할인 적용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8)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사용료 감면 관련
증명서류와 등록증 지참하여 입실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2개월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기타 - 2025.12.17.(수)예약자부터 변경 적용 할인정책 >
- 다자녀 할인(변경)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전용면적 8인실이하 숙박시설(야영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 감면, 1가정 1개소 적용
- 장애인 할인(신설) / 지역주민(순천시민) 할인(신설)
<기타 - 2025.12.17.(수)예약자 이전 할인정책 >
※ 2자녀(19세미만)이상 감면신청은 1가구 2자녀이상 다자녀증 제출 시 혜택 가능 (2025.5.14.이후 적용)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가능
-1객실(5인이하) 가능하고 가족동반 아닐 시 혜택 불가
※ 할인혜택자는 체크인시 신분증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