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장료(현재는 입장료 없음)
구분 | 어른 | 청소년, 군인 | 어린이 |
개인 | |||
단체 |
시설이용료
시 설 명 | 구 분 | 기 준 | 사용료(원) |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주말 및 공휴일 전날 | |||
숲속의 집 | 모후산실(30㎡) | 1동/1일(4인용) | 70,000 | 100,000 |
고동산실(30㎡) | 1동/1일(4인용) | 70,000 | 100,000 | |
계족산실(30㎡) | 1동/1일(4인용) | 70,000 | 100,000 | |
앵무산실(30㎡) | 1동/1일(4인용) | 70,000 | 100,000 | |
봉화산실(30㎡) | 1동/1일(4인용) | 70,000 | 100,000 | |
죽도봉실(30㎡) | 1동/1일(4인용) | 70,000 | 100,000 | |
선암사실(30㎡) | 1동/1일(4인용) | 70,000 | 100,000 | |
순천만실(50㎡) | 1동/1일(8인용) | 90,000 | 130,000 | |
낙안읍성실(50㎡) | 1동/1일(8인용) | 90,000 | 130,000 | |
송광사실(50㎡) | 1동/1일(8인용) | 90,000 | 130,000 | |
용계산실(50㎡) | 1동/1일(8인용) | 90,000 | 130,000 | |
휴양관 | 조계산실(73㎡) | 1동/1일(12인용) | 110,000 | 150,000 |
정원박람회실(73㎡) | 1동/1일(12인용) | 110,000 | 150,000 | |
흑두루미실(112㎡) | 1동/1일(16인용) | 130,000 | 180,000 | |
숲속수련관 | (콘도형) 가동(37㎡)1호~5호 | 1실/1일(5인용) | 70,000 | 90,000 |
(콘도형) 나동(37㎡)1호~3호 | 1실/1일(5인용) | 70,000 | 90,000 | |
단체식당(80㎡) | 1일 | 100,000 | ||
다목적실(134㎡) | 1일 | 200,000 | ||
4시간 이내 | 100,000 | |||
시 설 명 |
구 분 |
기 준 |
사용료(원) |
|
비수기의 평일 |
성수기·주말 및 공휴일 전날 |
|||
캐빈동 |
4인이하(16.5㎡) |
1동/1일 |
45,000 |
55,000 |
야영장(텐트) |
대형(50㎡이내) |
1개소/1일 |
35,000 |
45,000 |
특대형(100㎡이내) |
1개소/1일 |
40,000 |
50,000 |
|
호두산(50㎡이내) | 1개소/1일 | 35,000 | 45,000 | |
☞ 순천자연휴양림 시설이용 할인적용 및 사용료 변경사항 안내
1. 사용료 변경(2026.7.8.(수) 예약사용자부터 적용)
- 휴양림 관련 조례(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2026.4.15.일부 개정)와 상이한 부분 변경 적용
(숲속의집/휴양관/숲속수련관(콘도형)/캐빈동/야영장)=> 직전 사용료요금에서 각 20,000원 시설사용료 인상
2. 할인적용 변경(2026.7.8.(수) 예약사용자부터 적용)
- 국가유공자 할인(신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할인(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할인(변경) / 지역주민(순천시민) 할인(변경)
- 다자녀 할인(변동없음)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전용면적 8인실이하 숙박시설 (야영장 포함) 사용시 할인. 1가정 1개소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역주민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감면은 1인 1숙박시설로 한다.
*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보호자는 장애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할인 적용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장애인등록증,수급자 증명서 등 사용료 감면 관련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지참하여 입실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2개월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