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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입장료(현재는 입장료 없음)

구분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시설이용료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수기의 평일

성수기·주말 및 공휴일 전날

숲속의 집

모후산실(30㎡)

1동/1일(4인용)

70,000

100,000

고동산실(30㎡)

1동/1일(4인용)

70,000

100,000

계족산실(30㎡)

1동/1일(4인용)

70,000

100,000

앵무산실(30㎡)

1동/1일(4인용)

70,000

100,000

봉화산실(30㎡)

1동/1일(4인용)

70,000

100,000

죽도봉실(30㎡)

1동/1일(4인용)

70,000

100,000

선암사실(30㎡)

1동/1일(4인용)

70,000

100,000

순천만실(50㎡)

1동/1일(8인용)

90,000

130,000

낙안읍성실(50㎡)

1동/1일(8인용)

90,000

130,000

송광사실(50㎡)

1동/1일(8인용)

90,000

130,000

용계산실(50㎡)

1동/1일(8인용)

90,000

130,000

휴양관

조계산실(73㎡)

1동/1일(12인용)

110,000

150,000

정원박람회실(73㎡)

1동/1일(12인용)

110,000

150,000

흑두루미실(112㎡)

1동/1일(16인용)

130,000

180,000

숲속수련관
※단체식당 사용불가

(콘도형)

가동(37㎡)1호~5호

1실/1일(5인용)

70,000

90,000

(콘도형)

나동(37㎡)1호~3호

1실/1일(5인용)

70,000

90,000

단체식당(80㎡)

1일

100,000

다목적실(134㎡)

1일

200,000

4시간 이내

100,000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수기의 평일

 성수기·주말 및 공휴일 전날

 캐빈동

 4인이하(16.5㎡)

       1동/1일

 45,000

 55,000

 야영장(텐트)

 대형(50㎡이내)

       1개소/1일

 35,000

 45,000

 특대형(100㎡이내)

       1개소/1일

 40,000

 50,000

 호두산(50㎡이내)

1개소/1일

 35,000

 45,000


☞ 순천자연휴양림 시설이용 할인적용 및 사용료 변경사항 안내


1. 사용료 변경(2026.7.8.(수) 예약사용자부터 적용)

- 휴양림 관련 조례(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2026.4.15.일부 개정)와 상이한 부분 변경 적용

  (숲속의집/휴양관/숲속수련관(콘도형)/캐빈동/야영장)=> 직전 사용료요금에서 각 20,000원 시설사용료 인상 

 


2. 할인적용 변경(2026.7.8.(수) 예약사용자부터 적용)


- 국가유공자 할인(신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할인(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할인(변경) / 지역주민(순천시민) 할인(변경)

- 다자녀 할인(변동없음)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전용면적 8인실이하 숙박시설    (야영장 포함) 사용시 할인. 1가정 1개소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역주민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감면은 1인 1숙박시설로 한다.

*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보호자는 장애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할인 적용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장애인등록증,수급자 증명서 등 사용료 감면 관련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지참하여 입실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2개월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