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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대상 | 기준 | 감면요율 |
숲속의집, 한옥펜션, 휴양관 | 1. 강진군민 | | 30% |
2.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만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있을 것 | 30% | |
3.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
4.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50% | |
4∼7급 | 30% | ||
※ 비 고 1. 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주중과 1인 1실로 한정한다. 2.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고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3.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 '성수기' 7월 15일~8월 24일까지의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비수기'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
※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함(19세 미만 2명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