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8조관련)
시설명 | 구 분 | 감면기준 | 비고 |
숲속의 집 | 4인용 | -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 성수기 정 의 : 7월 1일 ~ 8월 31일, 주말(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비수기 포함) | |
6인용 A | |||
6인용 B | |||
10인용 A | |||
10인용 B | |||
20인용 A | |||
20인용 B | |||
산림휴양관 | 10인용 | ||
교육관 | 객실 2인용 | ||
객실 3인용 | |||
객실 4인용 | |||
객실 5인용 | |||
교육실 25인용 | - | | |
평상 | 주간용 데크 | - | |
캠핑장 | 야간용 데크 (1,3캠핑장) | -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인 1개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 |
캠핑카 전용 (2캠핑장) | |||
주차료 | 경차 | - 기본 주차요금의 50% 감면 | |
저공해차량 | |||
금산군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
숙박시설 및 캠핑장 이용 등록차량 | - 사전 차량 등록 시 무료(시설별 등록 대수 제한) | | |
장애인 차량 | - 100% 감면 | |
※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감면대상별 기준 및 입증자료
감면대상 | 기 준 | 입증자료 |
금산군민 |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산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복지카드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보훈대상자를 증명하는 증명서(증), 유공자증, 유족증 |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족구성원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자녀카드 |
금산군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 | -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 가족(모,배우자,자녀)은 가족관계 증명서류 같이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