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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숙박시설 요금 30% 할인 |
지역주민 |
숙박시설 요금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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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1가정 1실) |
숙박시설 요금 2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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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
1~3등급 숙박시설 요금 30% 할인 4~7등급 숙박시설 요금 20% 할인 (비수기주중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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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숙박시설 요금 20% 할인 (비수기주중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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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하동군 조례에 따라 하동에 주소지를 둔 군민 한정 할인] |
객실요금의 50% 할인 (비수기주중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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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학생의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 |
세미나실 요금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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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감면혜택이 중복 될 경우 할인율이 큰 혜택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