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곡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전 객실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

요금의 50% 할인

47

요금의 30% 할인

지역주민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한부모가정

요금의 30% 할인

 

비 고

 

감면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한한다.

감면이 중복될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관리, 운영자는 시설관리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비수기 평일 할인 적용

1인당 월1회 1객실 가능

장애인  50%  

국가보훈대상자 (1~3) 50%

국가보훈대상자 (4~7) 30%

다자녀가정 할인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한부모가정 할인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미안의 미혼 자녀들 둔 가족구성원)

지역 주민 할인 30% : 대상 : 울진군민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월1회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30%할인) 

증빙 자료: 입실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현장에서 제출

비수기란 여름성수기 7월15~ 8월 24일, 금요일, 토요일 ,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목요일

할인가능객실 : 전 객실 (야영장(데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