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구분 | 감면대상 | 기준 | 감면요율 | 비 고 |
숲속의집 | 장애인 | 요금의 50% 할인 | 전 객실 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요금의 50% 할인 | ||
4∼7급 | 요금의 30% 할인 | |||
지역주민 | 요금의 30% 할인 | |||
다자녀가정 | 요금의 30% 할인 | |||
한부모가정 | 요금의 30% 할인 | |||
□ 비 고 ※ 감면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한한다. ※ 감면이 중복될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관리, 운영자는 시설․관리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비수기 평일 할인 적용
1인당 월1회 1객실 가능
장애인 50%
국가보훈대상자 (1~3) 50%
국가보훈대상자 (4~7) 30%
다자녀가정 할인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한부모가정 할인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미안의 미혼 자녀들 둔 가족구성원)
증빙 자료: 입실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현장에서 제출
“비수기”란 여름성수기 7월15일 ~ 8월 24일, 금요일, 토요일 ,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목요일
할인가능객실 : 전 객실 (야영장(데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