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당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국내숙박여행에 관한 규정
| 성수기 | 비수기 | ||
사용일부터 몇일전(일) | 평일(%) | 주말(%) | 평일(%) | 주말(%) |
0 | 80 | 90 | 20 | 30 |
1 | 80 | 90 | 10 | 20 |
2 | 50 | 60 | 0 | 0 |
3 | 50 | 60 | 0 | 0 |
4 | 50 | 60 | 0 | 0 |
5 | 30 | 40 | 0 | 0 |
6 | 30 | 40 | 0 | 0 |
7 | 10 | 20 | 0 | 0 |
8 | 10 | 20 | 0 | 0 |
9 | 10 | 20 | 0 | 0 |
1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