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8조 관련)
감면 대상 | 시설 | 감면율(%) |
비수기 및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1. 장애인 2. 다자녀 가정 3. 조례 제7조제9호부터 같은 조 제11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등) 4.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예약자와 주민등록증 성함이 일치해야함) | 객실 | 30 | 10 |
야영장 | 20 |
[참고사항]
1. 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1가정에 1실만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