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그대로가 살아숨쉬는
녹색자연의 어울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8조 관련)

 

감면 대상

시설

감면율(%)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

1. 장애인

2. 다자녀 가정

3. 조례 제7조제9호부터 같은 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등)

4.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예약자와 주민등록증 성함이 일치해야함)

객실

30

10

야영장

20

[참고사항]

1. 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2. 2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1가정에 1실만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