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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환불기준(5조 관련)

구분

환불사유

환불기준

평일

주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총 요금 환불

총 요금 환불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빼고 환불

총 요금의 20% 빼고 환불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빼고 환불

총 요금의 40% 빼고 환불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빼고 환불

총 요금의 60% 빼고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빼고 환불

총 요금의 90% 빼고 환불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환불

총 요금 환불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환불

총 요금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빼고 환불

총 요금의 20% 빼고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빼고 환불

총 요금의 30% 빼고 환불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전액 환불

총 요금의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재난인
경우

자연재난(태풍, 호우, 폭풍,
지진, 폭설, 가뭄 등)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총 요금 환불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