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가. 감면 시설 : 숙박시설[숲속의집만 해당, 캠핑장시설 제외]

단, 주차료는 감면 시설에 숙박하는 경우에만 면제, 이외의 경우 부과

나. 감면 시기 : 성수기 주중·주말, 비수기 주말

지역주민은 비수기(평일)에만 비수기요금의 30% 할인 적용

단, 휴양림 소재 면에 주민등록 된 주민은 연중 30% 할인

다. 필요 사항 : 면제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

※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둥이카드 등으로 확인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은 지정된 유가족에 한하여 신분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확인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연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지역주민

요금의 30% 할인

비수기(평일)

휴양림 소재 면에 주민등록 된 주민

요금의 30% 할인

연중

다자녀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요금의 30% 할인

연중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요금의 30% 할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요금의 5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