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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가. 감면 시설 : 숙박시설[숲속의집만 해당, 캠핑장시설 제외]
단, 주차료는 감면 시설에 숙박하는 경우에만 면제, 이외의 경우 부과
나. 감면 시기 : 성수기 주중·주말, 비수기 주말
지역주민은 비수기(평일)에만 비수기요금의 30% 할인 적용
단, 휴양림 소재 면에 주민등록 된 주민은 연중 30% 할인
다. 필요 사항 : 면제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
※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둥이카드 등으로 확인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은 지정된 유가족에 한하여 신분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확인
감면대상 | 기준 | 감면요율 | 비 고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요금의 50% 할인 | 연중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요금의 30% 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 1∼3급 | 요금의 50% 할인 | |
4∼7급 | 요금의 30% 할인 | ||
지역주민 | 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평일) | |
휴양림 소재 면에 주민등록 된 주민 | 요금의 30% 할인 | 연중 | |
다자녀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요금의 30% 할인 | 연중 | |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 요금의 30% 할인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요금의 50% 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