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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 일반 기준
가. 시기별 용어의 뜻은 다음 표와 같다.
용어 | 뜻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
주중 |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나. 연령별 용어의 뜻은 다음 표와 같다.
용어 | 뜻 |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 |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
다.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마. “지역주민”이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바.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사.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자.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차.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카. “병역명문가”란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말한다.
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이란 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의사상자(유족 또는 가족)”이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하. “국군포로(가족)”란「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를 말한다.
거. “출향인”이란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을 말한다.
2. 입장료 기준(감면포함)
구 분 | 기준 | 이용요금(원) | 비 고 | ||
개인 | 단체 (20인이상) | ||||
입장료 | 어른 | 1인/1일 | 1,000 | 800 | |
청소년 | 1인/1일 | 600 | 500 | ||
어린이 | 1인/1일 | 400 | 300 | ||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 1인/1일 | 개인이용금액의 50% | |||
면제 |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 6. 지역주민 7.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8. 의사상자(유족 또는 가족) 9. 국군포로(가족)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 다자녀 가정 12. 숲사랑지도원 13. 한국숲사랑소년단 단원 14. 병역명문가 15. 출향인 1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또는 1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는 행사 ※ 면제대상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 | ||||
3.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 사용기준 | 사 용 료(원) | 비 고 | |||
성수기, 주말 | 비수기 | |||||
주차장 | 경 형 | 1대/1일 | 1,500 | 지역주민 주차료 면제 | ||
중소형 | 1대/1일 | 3,000 | ||||
대 형 | 1대/1일 | 4,000 | ||||
오토캠핌장 (한천자연휴양림) | 데 크 / 잔디블럭 | 1일/1조 | 25,000 | 18,000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
카라반 | 1일/1대 | 80,000 | 56,000 | |||
숙박 시설 | 숲속의집 숲속수련원 | 4인실(20∼26㎡) | 1일/1동 | 57,000 | 40,000 | |
6인실(33∼35㎡) | 〃 | 74,000 | 52,000 | |||
8인실(42∼45㎡) | 〃 | 88,000 | 62,000 | |||
8인실(46∼47㎡) | 〃 | 94,000 | 66,000 | |||
10인실(48∼49㎡) | 〃 | 110,000 | 77,000 | |||
12인실(55∼65㎡) | 〃 | 130,000 | 91,000 | |||
13인실(70∼75㎡) | 〃 | 150,000 | 105,000 | |||
14인실(76∼85㎡) | 〃 | 170,000 | 119,000 | | ||
15인실(87∼92㎡) | 〃 | 187,000 | 131,000 | |||
17인실(95∼100㎡) | 〃 | 195,000 | 137,000 | |||
20인실(101∼112㎡) | 〃 | 200,000 | 140,000 | |||
26인실(131㎡) | 〃 | 250,000 | 175,000 | |||
세미나실(129㎡) | 1실/4시간 | 110,000 | ||||
트리하우스 | 4인실(27~28㎡) | 1일/1동 | 80,000 | 56,000 | ||
에코힐링타운 | 6인실 2층 54㎡ | 1일/1실 | 130,000 | 91.000 | ||
8인실 1층 74㎡ | 1일/1실 | 150,000 | 105,000 | |||
소회의실(60㎡) | 1실/4시간 | 70,000 |
| |||
세미나실(95~100㎡) | 1실/4시간 | 110,000 | ||||
그 밖의 시설물 | 정 자 | 1일/1개소 | 10,000 | 입장료 주차료 별도 | ||
잔디광장 | 1일/1팀 | 30,000 | ||||
※ 비고
○ 세미나실은 회의를 주 목적으로 하며 음주, 숙박할 수 없다.
○ 지역주민은 주차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