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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 일반 기준

가. 시기별 용어의 뜻은 다음 표와 같다.

용어

뜻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주말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주중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 연령별 용어의 뜻은 다음 표와 같다.

용어

뜻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다.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마. “지역주민”이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바.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사.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자.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차.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카. “병역명문가”란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말한다.

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이란 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의사상자(유족 또는 가족)”이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하. “국군포로(가족)”란「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를 말한다.

거. “출향인”이란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을 말한다.

2. 입장료 기준(감면포함)

구 분

기준

이용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20인이상)

입장료

어른

1인/1일

1,000

800

 

청소년

1인/1일

600

500

어린이

1인/1일

400

300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1인/1일

개인이용금액의

50%

면제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

6. 지역주민

7.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8. 의사상자(유족 또는 가족)

9. 국군포로(가족)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 다자녀 가정

12. 숲사랑지도원

13. 한국숲사랑소년단 단원

14. 병역명문가

15. 출향인

1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1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는 행사

※ 면제대상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

3.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원)

비 고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차장

경 형

1대/1일

1,500

지역주민

주차료 면제

중소형

1대/1일

3,000

대 형

1대/1일

4,000

오토캠핌장

(한천자연휴양림)

데 크 / 잔디블럭

1일/1조

25,000

18,000

입장료

주차료 면제

카라반

1일/1대

80,000

56,000

숙박

시설

숲속의집

숲속수련원

4인실(20∼26㎡)

1일/1동

57,000

40,000

6인실(33∼35㎡)

〃

74,000

52,000

8인실(42∼45㎡)

〃

88,000

62,000

8인실(46∼47㎡)

〃

94,000

66,000

10인실(48∼49㎡)

〃

110,000

77,000

12인실(55∼65㎡)

〃

130,000

91,000

13인실(70∼75㎡)

〃

150,000

105,000

14인실(76∼85㎡)

〃

170,000

119,000

 

15인실(87∼92㎡)

〃

187,000

131,000

17인실(95∼100㎡)

〃

195,000

137,000

20인실(101∼112㎡)

〃

200,000

140,000

26인실(131㎡)

〃

250,000

175,000

세미나실(129㎡)

1실/4시간

110,000

트리하우스

4인실(27~28㎡)

1일/1동

80,000

56,000

에코힐링타운

6인실 2층 54㎡

1일/1실

130,000

91.000

8인실 1층 74㎡

1일/1실

150,000

105,000

소회의실(60㎡)

1실/4시간

70,000

세미나실(95~100㎡)

1실/4시간

110,000

그 밖의 시설물

정 자

1일/1개소

10,000

입장료

주차료

별도

잔디광장

1일/1팀

30,000

※ 비고

○ 세미나실은 회의를 주 목적으로 하며 음주, 숙박할 수 없다.

○ 지역주민은 주차료 면제